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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용의 보석 조건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단서를 달았다.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도록 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도 금지했다.
김용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죄명 포함)들도 연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